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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총격에 살해된 아들 부검 결과…"총상으로 장기손상"

입력 2025-07-22 18:08   수정 2025-07-22 18:09



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진 아들의 사인이 장기 손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사망한 아들 A(33)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정밀검사 결과는 1~2개월 후 발표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아버지 B(62)씨가 발사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졌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A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A 씨 가슴을 향해, 나머지 1발은 문을 향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B씨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왕래해 왔으며 B씨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이 어렵다"며 "전날 브리핑 이후 B 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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