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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5-07-22 23:15   수정 2025-07-22 23:46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를 받는 A 씨(6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체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에게 발사했고, 나머지 1발은 집 내부 문을 향해 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제 총기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2정 말고도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9정의 총신(총의 몸체)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도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특히 그의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이는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고, 경찰은 실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거듭된 경찰의 질문에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2일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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