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윤 추구에 혈안된 전지 제조업체가 불량 전지를 납품하고 최소한 안전시스템 구축하지 않아 23명 고귀한 생명 뺴앗은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최종 양형에 대한 의견으로 "피해자들은 생업에 최선을 다하던 평범한 이웃이었다"며 "특히 한국에 입국한지 몇 달 안된 노동자 다수가 한국에 왔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모든 범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진 인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 외주화한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법을 준수하고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포함됐다.
박 대표는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병행해 받았으며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다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총괄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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