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은 23일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조선·해양플랜트, 해운물류,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분야 문화·레저·관광, 수산식품산업진흥, 섬 관리 등의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수산·해양에너지·해운물류 등은 본질적으로 해양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하지만 해수부는 일부 기능만 관장하고 있다"며 "특히 핵심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흩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의 국가 예산 비중은 1%대에 불과해 현재 예산과 행정 기능만으로 이전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도'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김 의원실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수부의 기능 강화 없이는 글로벌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통합된 해양정책 구현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해수부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를 도입,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해수부 기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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