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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폭우 피해 고객 금융지원..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입력 2025-07-23 16:39   수정 2025-07-23 16:40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게 가능하다.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나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 상환 시엔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세보증 고객도 지원한다. 기존 전세보증 가입 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선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포인트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수해로 멸실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엔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인 고객이 현재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경우엔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주금공은 수재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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