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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 부여"…여야 국토위 간사, 공동 발의

입력 2025-07-23 17:41   수정 2025-07-23 17:4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함께 법안을 마련해 관심을 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지게 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선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회원 수가 11만명에 달하는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과 무등록 중개행위,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협회 조직이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3%의 공인중개사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생 문제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권영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를 했다”며 “국민들께 여야가 민생 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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