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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신 M&A로 승계하려 했더니…"위험해서 안된다"

입력 2025-07-23 17:37   수정 2025-07-24 01:36

상당수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 대신 제3자 인수합병(M&A)으로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정부의 경직적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 승계 문제를 풀어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면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난해 강원도 및 경상북도와 손잡고 운용하던 지역 기업 승계형 바이아웃 펀드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활성화 펀드’로 명명된 이 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부동산,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기업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첫 사례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당초 칸서스는 강원도와 1500억원, 경상북도와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준비했다. 지자체가 각 펀드에 300억원가량을 출자하면 칸서스가 연기금,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나머지 자금을 모으는 구조다.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지역 경기 침체 위기감이 커지자 다른 지자체도 펀드 조성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이 걸림돌로 등장했다. 현행법규상 지자체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벤처펀드, 부동산, 인프라펀드 등에만 출자할 수 있다. 일부 지분 투자 성격의 벤처펀드와 원금 손실 위험이 비교적 작은 인프라펀드와 달리 바이아웃 펀드는 손실 위험이 크다. 게다가 바이아웃 펀드는 기업 경영권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나서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자체들이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강원도는 모태펀드를 통해 15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바이아웃은 글로벌 투자업계에서 중소기업의 가치 상승에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경직적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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