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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내준 日…韓,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 커져

입력 2025-07-23 18:07   수정 2025-07-24 02:07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이미 수입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매년 쌀 40만8000t을 저율관세할당(TRQ) 형식으로 의무 수입한다. 나머지 물량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이 TRQ 물량이 국가별 쿼터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이 중 미국산 쌀 쿼터는 13만2304t이다. 미국산 쌀 TRQ 물량을 늘리려면 일일이 다른 나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이듬해부터 최소시장접근물량(MMA) 형식으로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MMA에 국가별 쿼터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은 국가별 수입량을 상대국의 동의 없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9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재개했다. 2003년 미국 내 광우병(BSE) 발생 이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05년 월령 20개월 이하 소고기 수입을 풀었고, 2013년에는 30개월 미만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은 소고기 수입 재개 절차도 쉽지 않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 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대로 일본이 개방을 약속한 ‘특정 농산물’이 무엇인지가 한국의 농산물 협상 전략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농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LMO) 감자 수입 규제, 사과·배 검역 절차 지연 등을 언급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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