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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무죄'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맨

입력 2025-07-23 17:58   수정 2025-07-24 01:16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한 올드보이(OB) 인사는 23일 삼성 서울 서초사옥의 최근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을 때도 삼성의 반응은 “사필귀정”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정도였다.

삼성이 총수의 최종 무죄 판결에도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이유는 적지 않다. 공정거래법 위반(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그중 하나다. 최 전 실장 등의 재판은 2023년 10월 첫 공판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것까지 19차례 재판이 있었는데,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른다.

검찰은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청을 받아 2022년 11월 최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4개 계열사의 연 3200억원 상당 급식 계약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최 전 실장과 삼성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을 맡긴 건 직원들에게 고품질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1차 조사를 맡은 공정위도 ‘급식 계약이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인정했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재판을 두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진행 과정이 ‘판박이’라는 얘기다.

삼성전자 직원들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2년 사내 식당 36곳을 경쟁 입찰에 부쳐 일부를 외부 업체에 개방했다. 대다수 직원 사이에선 “웰스토리의 음식 질이 좋았다”는 평이 돌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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