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공항 반경 9.3㎞는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및 실미 유원지 등도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 6월까지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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