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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에 묶인다고?"…비상 걸린 목동 재건축

입력 2025-07-24 17:33   수정 2025-07-25 16:4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편이 서울 서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관련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재건축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높이 규제 완화라는 숙원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강서구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ICAO의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이 다음달 4일 발효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장애물제한표면(OLS)을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엄격한’ 높이 규제가 적용되는 금지표면만 살펴보면 기존 제한구역보다 많이 쪼그라든다. 그러나 평가표면까지 감안하면 전체 높이 규제 구역은 더 넓어지는 셈이다.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가 새로 생기는 평가표면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양천구에 따르면 김포공항 반경 11~13㎞에 해당하는 지역이 ‘수평표면’으로 분류돼 45~90m의 고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목동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높이를 180m(49층)까지 올리려는 곳이 많다. 만약 이 규제가 현실화하면 목동 재건축은 사실상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천구 측은 “영등포와 마포, 서대문,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고 서남권 균형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CAO는 평가표면의 경우 공항 특성과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 대상지를 조정하거나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금지표면은 회원국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세부 기준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고도 기준은 2030년 말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정비사업 고시나 인허가 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높이 규제지역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목동 재건축추진위 연합도 “ICAO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가 국내 적용 고도 기준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서구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김포공항 비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인데도 일률적으로 고도 제한을 적용받은 곳이 많다”며 “이런 지역은 고도 제한을 완화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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