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장은 2019년 당시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물밑에서 IPO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이 첫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4월과 5월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방 의장을 둘러싼 부정거래 의혹 수사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약 2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1일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경 간 수사 주도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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