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尹 거부'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

입력 2025-07-24 20:05   수정 2025-07-25 01:16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쌀값이나 쌀 생산량 변동 범위를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이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쌀 생산량 변동 범위를 4~6%로 하면, 이 중 양곡수급위가 5%로 특정하는 식이다. 쌀 생산량이 5% 이상 늘어나면 양곡수급위는 대책을 세우고, 정부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정부가 쌀 수급 대책이 발동되는 기본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의무매입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