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가 장악하기 이전의 상태로 소속사 어도어를 되돌려준다면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2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배후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무시해' 사건 등은 모두 민희진의 억지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또한 "어도어는 매니지먼트에 관한 중요 의무를 이행했다"며, 신뢰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여전히 어도어의 직원들은 뉴진스의 복귀를 기다리며 새 앨범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민희진이 프로듀서를 그만뒀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 역시,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 모든 분쟁의 실마리가 지난해 4월 발생한 하이브의 감사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희진을 어도어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으나, 민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며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뉴진스만 고통받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뉴진스에게) 하이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학폭 피해자에게 '돌아가서 견디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감성적으로 호소했다. 뉴진스 측은 "길러주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가정폭력을 하던 아빠가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들어오라는 말"이라고 비유했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을 놓아달라. 그게 아니라면 2024년 4월,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려달라. 그렇다면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장을 열어주시길 요청한다"고 조정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으며,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양측 조정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 등을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잠정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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