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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문에 결혼 못했잖아"…주먹 휘두른 30대 패륜아

입력 2025-07-24 23:10   수정 2025-07-24 23:25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애꿎은 엄마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존속상해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상해한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여자친구와 결별한 사실에 화가 나 엄마에게 화풀이했다. A씨는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고 말했다.

A씨 폭행은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범행이 일어나기 전날에도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온몸 곳곳에 멍과 타박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족 내 반복적인 폭력과 갈등이 누적될 경우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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