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5일 17:1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상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홈플러스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미확정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서 갚아야 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약 2조7000억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채무다. 다만 홈플러스는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보낸 티저레터(투자안내문)에서 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생절차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약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확정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조사보고서상 홈플러스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9651억원으로 산출됐다. 일종의 우발 채무로,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면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임대인 측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미확정 부채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미확정부채 9651억원은 홈플러스가 폐점을 계획하고 있는 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검토해 산정했다.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비용도 고려됐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최근 삼일을 통해 배포한 티저레터에서는 이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거는 법원 판례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119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된 위약금·위약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상 과도한 위약벌이 그대로 인정되면 기업의 회생절차 졸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원이 계약상 위약벌을 무효 또는 감액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된다.
홈플러스는 법원 허가를 얻어 이미 손실 점포 22개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26개 점포에 대해선 임차료 감액 협상을 대부분 완료했다. 손실 점포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마이너스(-)인 점포로 영업을 할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다.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 홈플러스 126개 점포 중 80개 점포가 손실 점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은 "임차료 절감 등 현금흐름 개선으로 2026~2027년 회계연도부터 EBITDA가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점포 해지, 임차료 협상에 따른 현금흐름개선 효과는 1882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비효율 점포 구조조정으로 개선된 재무구조의 대형마트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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