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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아궁이서 수십억원 지역화폐 불법 소각…무슨 일이

입력 2025-07-25 17:29   수정 2025-07-25 17:35


한 가정집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십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25일 영양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정집에서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아궁이 주변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다발로 발견했다. 모두 발행일이 2022년으로 유효 기간이 2027년까지인 '영양사랑상품권'이었다.

지역화폐의 출처를 추적한 영양군은 청송·영양축협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상품권이 은행의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 A 씨의 부모 집에서 불법으로 소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청송·영향축협 관계자는 "환전된 지역화폐는 몇개월에 한번씩 폐기한다"며 "그동안 여러 직원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졌고, 담당 직원의 부모 집에서 소각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사용된 화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된다. 환전된 상품권은 허가된 업체나 조폐공사에서 수거해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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