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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대출 막히자…중국인들 서울 아파트 쇼핑 '논란'

입력 2025-07-25 18:46   수정 2025-07-25 18:47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계속 이어지자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된 상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24일 서울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가구 등 집합건물을 구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35명이다. 지난 달 같은 기간에는 139명이었다.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거래가 7월 들어 반토막 이상 줄어든 점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비중이 단연 높았다. 135명 가운데 65명으로 48% 수준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도 중국인 비중은 4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구로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천구 8명, 영등포구 7명 등 특정지역에 집중됐다.

외국인 주택 쇼핑은 '6·27 대출규제' 이후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 사상 초유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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