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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당첨자 50%는 입주 포기

입력 2025-07-25 17:36   수정 2025-07-26 01:22

청년안심주택이 계약 취소에 따른 페널티(제재)가 없어 무분별한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첨 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시차가 있어 주거지 마련이 시급한 청년은 물론이고 공급 주체인 시행사도 공실 피해를 겪고 있다.

25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모집공고를 낸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최종 경쟁률은 41.9 대 1로 나타났다. 총 1607가구(셰어형 포함) 공급에 6만7260명(중복 청약 불가)이 신청했다.

전체 48개 단지, 126개 주택형 가운데 1순위 경쟁률이 1 이상을 기록한 유형은 79개로 집계됐다.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청년 유형 기준)해야 한다.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이거나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 커트라인이 1순위에서 끊긴 곳은 126개 주택형 중 37개였다.

하지만 당첨자의 절반 정도는 입주를 포기한다. 이 중 약 50%는 보증금 대출 문제고, 나머지는 주거 지역 이동과 변심 등 기타 사유로 계약하지 않는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주택 청약과 달리 일정 기간 당첨 제한 같은 불이익도 없다. 예비 4번까지 입주가 결정되지 않으면 한 달 정도 공실이 발생한다.

손주형/강영연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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