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 21일자 A1, 3면 참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1998년 가격법 시행 이후 첫 개정이다. 개정안은 계절 상품이나 재고 처리를 위한 합법적 할인 외에,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경쟁사를 퇴출시키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경쟁사에 비슷한 가격 전략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이 상품 중심의 덤핑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플랫폼과 서비스 업종으로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등을 활용해 부당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이 가격 규제에 나선 배경으로는 경기 둔화 위기감이 커지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 6월까지 33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가발전개혁위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일부 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밖에도 가격 담합, 바가지 요금, 가격 차별 등 불공정 가격 행위의 판별 기준을 세분화했다. 내부 경쟁 등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과열 경쟁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가격 표시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상한선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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