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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당원권 정지 청구한 국힘 감사위

입력 2025-07-25 17:48   수정 2025-07-26 01:48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강제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다만 당무감사위 결정을 두고 계파 간 첨예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은 징계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무감사위가 예상 밖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2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당원투표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 위원장은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권 전 원내대표가 특별히 선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도부와 구(舊)주류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통화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 다만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했다.

반면 친한동훈계 등 쇄신파는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친한계 한 의원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도 힘을 받지 못했다”며 “징계안이 확정되면 첫 쇄신 시도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윤리위가 당무감사위 권고를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차기 총선 불출마가 확실해지는데,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진을 내치는 게 당을 위해 옳은 결정일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람/이슬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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