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은 징계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무감사위가 예상 밖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2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당원투표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 위원장은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권 전 원내대표가 특별히 선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도부와 구(舊)주류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통화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 다만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했다.
반면 친한동훈계 등 쇄신파는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친한계 한 의원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도 힘을 받지 못했다”며 “징계안이 확정되면 첫 쇄신 시도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윤리위가 당무감사위 권고를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차기 총선 불출마가 확실해지는데,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진을 내치는 게 당을 위해 옳은 결정일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람/이슬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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