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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장난질”...‘비리의 온상’ 전락한 하이브

입력 2025-07-26 12:47   수정 2025-07-26 13:11



하이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방시혁 의장을 비롯해 내부 직원의 주식 부정거래 혐의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어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은 지난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팀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 급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속 아티스트 활동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본시장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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