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남성과 이를 도운 검사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에 거주하는 여성 A씨(31)는 2022년 아들을 출산한 지 사흘 만에 남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아이의 친부임을 부인하며 법적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고 검사 결과 실제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B씨의 어머니로부터 DNA 샘플을 받아 다른 유전자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B씨가 아이의 친부라는 전혀 다른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약 9만4000파운드(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모를 통해 알게 된 검사기관 직원과 공모하면서 DNA 샘플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기관 직원 역시 공모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지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0주, 해당 직원에게 33주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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