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가격 이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집을 살 때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거래를 늘리고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 지정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지역처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 등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단계별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을 살 때는 3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의 25%를 감면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25%까지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면 기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도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이나 낮은 세금 부담을 유지할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는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0.05%씩 낮춰준다.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기준으로 기본공제 12억원(일반은 9억원)을 적용한다.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
양도 단계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4억원 기준은 시세로 약 6억원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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