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 1항과 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청구한 A씨는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B회사 발행 주식 1만7394주를 증여받으면서 8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특례에 따라 증여 재산 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었다.
이후 2016년 10월 A씨가 B회사 대표로 취임하자 과세당국은 그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4억1572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씨는 증여세 경정 고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령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일괄 특례에서 제외하는 건 위헌이라는 논리였다.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가업 승계 과세특례에서 ‘경영권 이전’ 관련 요건의 충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일단 경영권을 이전받은 뒤 사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수증자와 달리 처음부터 가업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아 승계하지 않은 수증자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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