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호금융 조합원(회원)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저율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세제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내고 있다.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출자금 몇만원만 내면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이 전체의 80~90%에 달한다.
상호금융 비과세가 일반인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 조세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만큼 농어민을 제외한 일반인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상호금융 비과세로 덜 걷힌 세금은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비과세 혜택 때문에 상호금융의 덩치가 지나치게 불어나 금융 불안을 키우는 점도 정부가 비과세 혜택 축소에 나선 이유로 해석된다.
정부안대로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상호금융 비과세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서 정부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정민/서형교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