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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기금 “ESG 투자, 자본시장·경제 성장 기여” [ESG 뉴스 5]

입력 2025-07-28 09:07   수정 2025-07-28 09:08

[한경ESG] ESG 뉴스 5



일본 연기금 “ESG 투자, 자본시장과 경제 성장 기여”

일본 공적연금(GPIF) 우치다 카즈토 이사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ESG 전략은 이제 지속가능성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는 자본시장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PIF는 3월 말 기준 전체 주식 자산 중 약 14.7%에 해당하는 18조2000억 엔(약 171조 원)을 ESG 지수에 연동해 운용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ESG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른 행보다.

GPIF는 올해 초 지속가능성 투자를 지지하는 새 지침을 내놨으며, 위험 관리를 장기 수익성 제고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반면 일본 내 ESG 액티브 펀드에서는 13분기 연속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우치다 이사장은 “지속가능성을 투자 체계에 내재화하면 장기적 수익은 물론 고용 창출, 임금 상승 등 사회 전반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美 SEC, 기후공시 규정 사실상 집행 보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리스크 공시 규정의 집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EC는 지난 7월 23일 제8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규정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당 규정은 2023년 찬반 3대 2로 통과됐으며, 대기업의 기후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주정부 및 산업계의 소송 제기로 시행이 중단됐고, SEC는 지난 3월 법적 방어를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 측 유일한 SEC 위원인 캐롤라인 크렌쇼는 “위원회가 사실상 규정 시행 의지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정의 존폐는 향후 제8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1조1000억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발표 임박

정부가 총 1조1392억 원 규모의 ‘CCU(탄소 포집 및 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이르면 9월 발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료, 소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기후테크 핵심 기술을 국가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대형 R&D 사업이다. 28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강원·전남·충남·경북 등 5개 권역이 대상이며, 강릉·삼척 시멘트 산업군은 포집된 CO₂를 활용한 e-메탄올 제조, 시멘트 부산물의 광물화, 폐리튬의 이차전지 재활용 등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NDC 달성 돕는 ‘국제감축 1호’ 사업 성사

친환경 모빌리티 수출 스타트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국제감축사업을 승인받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한국 정부의 첫 승인 사례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은 총 40만t의 감축 실적을 확보하며, 이를 위해 60억원(톤당 1만4864원)을 베리워즈에 지급한다. 베리워즈는 자체 몫인 21만2000톤도 확보해 향후 탄소시장 판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초기 감축분의 90%를 양도하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으며 베리워즈는 전기 오토바이 제조 인프라를 확보했다.

카타르 “EU 공급 중단 검토”…지속가능성 실사법 반발

카타르가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CSDDD)에 반발해 LNG 공급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드 알카아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벨기에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EU가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카타르와 카타르에너지는 보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SDDD는 대기업에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점검 의무를 부과하며, 기후변화 전환 계획 수립까지 요구한다. 이에 대해 카타르는 “국가별 기후 기여 방식을 EU가 간섭하고 있다”며, CSDDD에서 기후 전환 계획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EU는 법 시행을 2028년으로 1년 유예하고 실사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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