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이 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에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제공된다. 지난해 50만원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총예산은 1억 2000만원이다.
구체 지원 대상은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이다. 법인 이전 등기일, 사업 등록일, 공장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 인천시민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 이상 초과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에 소재하고 투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 2024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3년보다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027년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비율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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