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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면 바로 갚으려고 했다"…'엄카'로 2억 쓴 20대 실형

입력 2025-07-28 14:05   수정 2025-07-29 11:39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약 2억 원을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녀 관계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명백한 범죄라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모녀 관계이긴 하나 정교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명의를 도용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3년 2월께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은행 개설한 뒤 38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후 복수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2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발급받은 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의류와 전자기기, 명품 가방 등 67000만원 어치를 결제하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통해 수백만 원을 반복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했다.
김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도 접근해 범행에 이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정산을 막으려면 선입금이 필요하다”며 55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2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050만 원을 편취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고 수익이 나면 곧바로 갚을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3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호의였으며 사기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모녀 관계라 하더라도 명의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라며 “가족이나 남자친구 등 지인 간 신뢰를 악용한 범행은 오히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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