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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송치

입력 2025-07-28 12:13   수정 2025-07-28 12:14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지난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

류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비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감사원으로 넘기자 지난 4일 사임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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