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 주민에게 물세례를 맞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간담회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지만, 고소·고발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군과 전주시는 통합을 위해 상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50분쯤 통합 찬성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 군민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 해당 군민은 우 시장의 얼굴을 향해 대용량 커피 컵에 든 물을 끼얹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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