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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