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1시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죄가 처벌되지는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구체적 행위가 있다고 보고 법리적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을 조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18시간 40분 가량 조사했다. 또 각 소방서를 압수수색하고,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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