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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종합]

입력 2025-07-28 14:38   수정 2025-07-28 14:3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와 관련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반박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사흘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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