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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입력 2025-07-28 17:40   수정 2025-07-28 17:42


경찰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피해자(아들)의 어린 자녀 등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어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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