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누진 구조도 한국 법인세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은 기업의 순이익 규모에 따라 4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는 24%다. 2011년까지만 해도 과세 표준 2억원 이하(10%)와 2억원 초과(22%) 2단계뿐이었으나, 2012년 200억원 초과 구간, 2018년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지금과 같은 4단계 구조가 됐다.OECD 회원국 중 미국, 독일, 스웨덴 등 23개국은 법인세에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의 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세율이 같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2단계의 단순한 누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보다 과표 구간이 많은 나라는 5단계를 적용하는 코스타리카뿐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귀착하는 만큼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한다. 소수의 대기업이 법인세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법인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1만309곳이 낸 법인세(신고액 기준)가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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