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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 의무화'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5-07-28 17:51   수정 2025-07-29 02:26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계가 요구한 배임죄 완화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기약 없이 미뤄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뽑는 감사위원을 늘리자는 취지의 제도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행동주의펀드 측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주주 의결권은 줄어든다. 민주당은 애초 이들 법안과 배임죄 완화 등 보완 장치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 시간을 가져보겠다”면서도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면 (행동주의펀드에) 공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역시 “신주인수선택권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강화하는 입법”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당장 배임죄 완화와 포이즌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다. 기업 관련 소송처럼 회사가 대부분의 정보와 증거를 독점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민사 분쟁이 배임죄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핵심 열쇠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을 당한 기업은 민감한 내부 정보를 강제로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은/최형창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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