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4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AB인베브, 루프트한자, 이케아, 로레알 등 유럽 대기업들이 소속돼 있다. ECCK가 개별 법안에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ECCK는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고 했다.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 외국 기업이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안 그래도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국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외투기업 64%는 노동 규제 등을 들어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답했다. ECCK는 또 “노조법 개정안 2조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법안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제조 기업은 2, 3차 하청업체가 따라붙는 구조다. 그런 만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 사업주는 수십, 수백 개 협력업체와도 단체교섭을 해야 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업 투자와 사업장 이전 등 경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급격히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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