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범여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대상을 ‘근로조건’에서 ‘경영상 결정’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파업(3조)에 ‘정당방위 상황의 불법파업’을 포함한다.
기업들은 이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수많은 하청 협력사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한유럽상의는 “근로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을 넓히는 것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철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며 당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기업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현우/곽용희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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