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0.00
0.00%)
코스닥
1,164.41
(0.00
0.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빨리 커서 운전해줘"…주행 중 어린 아들 운전석에 앉히고 '찰칵'

입력 2025-07-28 21:39   수정 2025-07-28 21:49

주행 중인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 찍은 엄마가 온라인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명 규모의 한 맘카페에는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기어가 D로 돼 있어 언제든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정차 중일 때만 잠깐 앉힌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위험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순간을 자랑한다고 올리다니"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 A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