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재승인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이행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JTBC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을 의결한 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JTBC에 대한 시정명령 자체는 부과할 만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보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스스로 제시한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계획이 실제 보도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JTBC는 해당 보도에 대해 “일회성 오보에 불과하고, 보도한 특정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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