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사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이 전 비서관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했던 박모 총경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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