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자의 직권남용죄나 기업인의 배임죄 수사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시에서 "최근 공직수행 중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배임죄로 수사·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와 기업사회 내 위험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따라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발 등 수사 단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