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시 공덕면의 한 하천 인근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께 숨졌다.
A씨는 고압 가스관 매설지역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당시 그의 체온은 40도 이상을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김제의 오후 1시께 체감온도는 34.3도까지 올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그가 온열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며 "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등을 통해 35도 이상의 폭염 시 작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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