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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아내 출국금지 해제해주면 귀국" 특검에 의견서

입력 2025-07-29 15:11   수정 2025-07-29 15:12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가 본인과 배우자 정모 씨의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주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견서를 29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 씨 측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씨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정씨의 출국금지가 해제돼 베트남에 있는 자녀의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또 IMS모빌리티 지분 매각에 따른 부당 수익으로 의심받는 '46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흘러간 것이 없다"며 "46억원이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모두 있고, 향후 직접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당장 정씨의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수사팀이) 현재로선 출국금지 해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 씨의 배우자 정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씨는 지난 23일 특검팀 조사에 출석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실소유주가 김 씨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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