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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3200만원을 전액 인출?" 은행원 기지로 피싱 피해 막았다

입력 2025-07-29 16:49   수정 2025-07-29 16:50


보이스피싱을 눈치채 고객의 거액 인출을 막은 은행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받아 화제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신한은행 대흥역지점에서 근무하던 은행원 김성하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사업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3200만 원을 인출하러 왔다는 고객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확한 인출 사유를 답하지 못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김 씨는 본점 소비자보호부에 내용을 전달하고 최근 특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고객을 설득해 계좌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마포경찰서는 최근 3개월 서울 마포구에서 총 98건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의심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큰 피해를 본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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