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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개인투자 요건 낮춘다…3년 투자액 1억→5000만원으로

입력 2025-07-29 17:33   수정 2025-07-30 01:35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 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투자액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개인 투자 문턱을 낮춘 것이 골자다.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 자금의 투자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창업 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 기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에게도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한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면 5년 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의무는 폐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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