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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세무조사

입력 2025-07-29 17:47   수정 2025-07-30 01:43

상장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하이브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도 올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한강로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기업 27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9년 당시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물밑에서 IPO를 추진해 20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이날 발표는 새 정부 첫 세무조사다. 하이브 외에도 주식시장 교란 및 불공정 행위 탈세 혐의를 받는 26개 기업이 포함됐다. 24곳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매출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 사건 관련자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 수준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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