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29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배임죄 수사·기소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적용해 적극 행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유의하라고도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처리 시 유의 사항’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 기관이지만 장관이 수사기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개별적 사건 지휘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에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 및 기소해 위험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인 사이에 수사받을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확산하면 경영 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배임죄 수사와 관련, 세간의 관심을 끈 최근 사례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관련 재판이 10년째 지속되며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회장을 기소한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이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배임죄 수사에 따른 소송 남발 우려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배임죄 완화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공직자 직권남용죄 수사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을 사후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소극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주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공직자·기업인의 업무상 의사 결정과 관련한 사건 수사·처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고발 등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 공직 사회와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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