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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부작용' 금지 식품,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로 둔갑

입력 2025-07-29 18:44   수정 2025-07-29 18:45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위반 식품에 함유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5월경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개인물품이나, 국제 우편을 통해 불법 식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들여온 제품들은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됐고, A씨는 2035회에 걸쳐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천연성분으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해 섭취한 소비자들이 심박수 증가, 부정맥, 이뇨 작용,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섭취량을 줄여서 복용하도록 유도해 계속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A씨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 등 12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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